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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7 2017고정3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소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16. 07:00 경 피고인이 영업하는 위 D에서 청소년인 E( 남, 17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 에쎄’ 담배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대상 술, 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금지) 피 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