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2.15.(626),12490]
동일 부동산에 관한 이중등기의 효력
이중으로 등기된 건물이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비록 후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 건물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가 된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본건 건물에 관한 이중의 등기가 된 유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있다.
즉 소외 1은 1966.3.5. 서산군 (주소 1 생략) 지상에 부록크조 루핑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을 신축하여 같은 해 9.7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는 같은 해 9.1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데, 그뒤 위 대지가 분할되어 위 건물은 (주소 2 생략) 지상에 소재하게 되었으나 등기부상 표시는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70.3.5.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채 1973.7.23 동 건물의 지붕을 아연판즙으로 구조변경을 하였는데 소외 2의 채권자인 소외 3이 소외 2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동 건물이 미등기인 것으로 법원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기입촉탁을 받은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1976.8.16. 건물표시를 (주소 2 생략) 제1호 블럭조 아연판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1평방미터로 하는 소외 2 명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외 4를 거쳐 197710.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며, 이 점에 관하여는 소론에서도 이론이 없다.
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이중으로 등기된 건물은 동일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결국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위 소외 2가 그 소유자였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이전등기를 경하지 아니하고 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중으로 한 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그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 당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판결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