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피고인
강성기
변호사 김정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08. 7. 29. 실시된 화순군 도곡면 소재 도곡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1. 지역 농협의 임원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조합장 2008. 8. 25.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경조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 할 수 없다.
가. 2008. 7. 21. 12:30경 화순군 도곡면 미곡리 1구 마을 앞길에서, 도곡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공소외 1에게 “ 기호 ○번입니다”라고 하면서 현금 10만원을 교부하여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2008. 3. 16. 11:30경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메리어트 웨딩홀에서, 조합원 공소외 2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으로 현금 5만원을 제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6명의 경조사에 축의금 또는 조의금으로 현금 합계 30만원을 제공하여 조합원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였다.
2.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 중(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 할 수 없다.
2008. 6. 초순 14:00경 화순군 도곡면 (상세주소 생략) 소재 조합원 공소외 3의 집을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에 도와달라고 하여 호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4. 18:00경 화순군 도암면 (상세주소 생략) 소재 조합원 공소외 4의 집, 같은 달 10. 오후 화순군 도곡면 남정리 소재 조합원 공소외 5의 ○○농원을 각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 6, 7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8, 9, 2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0, 5, 3, 4, 11,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10만원 사진, 도곡농협조합장 선거 주요일정, 도곡농협 선거인명부 사본, 호별방문 메모지 사본, 애경사참석자 현황 메모지 사본, 수사보고(축조의금 기부에 대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죄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 제50조의 2 제1항
나. 판시 제2의 죄 : 각 제172조 제2항 제1호 , 제50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몰 수
1. 가납명령
[범죄 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