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814] 피고인은 2011.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3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민속촌입구 삼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민속촌 방향을 향해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민속촌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고매동 방면에서 민속촌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 및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5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상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동에 있는 민속촌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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