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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3852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수원시가 2009. 10. 1.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10362호로 공탁한 2,039,95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