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70]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원고의 경솔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