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7 2016고정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6. 04:14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포터 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