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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5고정117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4. 경 위 ‘C ’에서, D, E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구리 선( 피뢰 선) 약 38kg 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들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선의 출처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선 약 38kg 을 대금 20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경 위 ‘C ’에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D, E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구리 선 약 52kg 을 대금 270,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경 위 ‘C ’에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D, E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구리 선 약 41kg 을 대금 221,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3. 경 위 ‘C ’에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D, E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구리 선 약 45kg 을 대금 24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