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2014구합22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AAA
김해세무서장
2015.8. 11.
2015.9.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4. 2. 7.에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7,870원(가산세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47,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5. 8.에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0,6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532,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5.부터 2011. 7. 15.까지 김해시 QQQ동 707-1에서 'XXX화물'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년 2기 CCC운수(대표자 VVV)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공급가액 19,410,000원, 2011년 1기 CCC운수(대표자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8,090,000원을 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2. 7.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7,87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7,147,960원(가산세 포함)을, 2014. 5. 8.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0,620원(가산세포함)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532,5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 대하여 "CCC운수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이유로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X화물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동생인 김성주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XXX화물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체를 실제로운영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XX화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가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2010년 2기분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고 명의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③ XXX화물의 폐업신고 역시 원고 명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었다면 피고로서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XXX화물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