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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6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저녁 시간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07:2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과자 종이 박스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휴대폰을 설치한 다음 이를 카운터 아래에 있는 과자 진열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카운터 앞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현장 사진, 2019. 8. 9.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동영상 CD 1장, 디지털 증거분석 USB 1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