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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89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의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 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118 판결 등 참조), 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적용법률의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