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중지기각결정에대한항고][집20(2)민,183]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의 채권이관의 시기 및 담보물과의 관계.
본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성업공사에 채권의 회수가 위임된 시기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뒤라 할지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또 성업공사에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담보물이 회사정리가 개시된 회사의 전재산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여도 위 법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성업공사
충북질소주식회사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 환송한다.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이 사건 회사 정리절차 중지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로서 신청인은 충북 질소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3 (원결정에 제7조 제3항 이라 함은 제7조의3 의 오기로 본다)에 의거 이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 채권을 신청외 산업은행으로 부터 회수 위임 받은날은 1971.9.28이고, 회사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날은 1970.7.29인바 그렇다면 이 회사 정리개시 결정이 된 뒤에 신청인은 충북 질소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 위임을 받은 것이 명백하고 관계된 일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채권담보로써의 담보물은 회사정리가 개시된 충북 질소 주식회사의 전재산에 미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같이 부동산 일부의 담보채권으로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은 모두 그 이유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성업공사에 채권의 회수가 위임된 시기는 회사 정리 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뒤라 할지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 대법원1970.11.30.자, 80그 16 결정 ) 또 성공업공사에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담보물이 회사 정리가 개시된 회사의 전재산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여도 위 법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에서 이사건 회사 정리절차 중지신청을 기각한것은 잘못이라 할것이고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