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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833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E(F 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예상되자 배당금액을 잠탈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G과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25,000,000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G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다만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대법원 2008다2799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 5.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