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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4나57299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피고의 반소청구 요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A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백화점 내에 있는 점포 중 제7층 D호 58.6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집합건물인 이 사건 백화점의 관리단인 원고는 위법한 단전, 공실 방치, 폐기물 적치행위 등을 통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사용을 방해하였고, 아무런 근거 없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였으며, 이 사건 백화점을 제대로 관리하여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671,293,918원{= ① 피고가 2005. 3. 4.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7,900만 원 ② 위 대출금에 대한 2009. 8. 20.까지의 이자 37,290,943원 ③ 위 대출금에 대한 2009. 8. 21.부터 2013. 11. 26.까지의 연체이자 65,978,386원 ④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E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법적비용 4,350,339원 ⑤ 2005. 3. 5.부터 2013. 10. 5.까지 피고가 입은 영업손해 4억 8,000만 원(= 월 500만 원 × 96개월) ⑥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재산세 체납액 4,674,2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백화점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였던 2014. 9. 3.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5, 9, 12, 13, 15 내지 22,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