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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7 2015고정4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피해자 모임(속칭 ‘C’)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 E은 위 B교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6:2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1에 있는 WMC빌딩 후문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 사이비 빅3 구원파, B 교회, 신천지를 조심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세워두고 시위하던 중, 사전 옥외집회 신고를 마친 피해자들이 '환경정화 캠페인 및 교회 바로 알리기 운동'이라는 주제로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다가오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원래 사이비들이 이래 원래. (중략) 이 사이비들 웃기네 진짜 이 사이비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추가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1인 시위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 사건 모욕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는 종교적 토론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정당행위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일반적인 표현 및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비교하여 종교의 자유로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