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5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A 동 505호의 임대인 C의 대리인으로 위 건물을 2016. 5. 15. 임차한 임차인 D이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2. 13. ‘2017. 4. 28.까지 위 사무실을 명도하겠다’ 는 내용의 명도 확약 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4. 27. 23:00 경 위 사무실의 잠금장치인 20만 원 상당의 자물쇠의 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앞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위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4. 27. 23:00 경 위와 같이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집 기류 등을 사무실 밖으로 옮겨 놓아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