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다236936 판결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54577

제목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대법원2015다23693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류AA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54577

판결선고

2015.11.13.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