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관련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911 (2009.10.01)
금지금 관련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금전출납부상의 매출 금액과 기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은 서로 별도의 금액으로서 금전출납부상의 매입금액을 전부 무자료 매입되었다고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7.14.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17,789,320원, 2005년 2기분 16,002,740원, 2006년 1기분 4,118,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가 매입누락으로 판단한 이 사건 매입금액은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이미 신고하였음에도, ☆☆골드의 이 사건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2005년1,2기분 매출금액 전부가 별도의 매입누락분이라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실제 사실과 다른 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2.6.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을 6호증의 2 내지 5(각 문답서 내지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골드의 대표자 김AA는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전출납부상 '오뜨'에 대한 매출은 기발행한 매출세금계산상상의 금액과는 전혀 별개의 매출로서 □□의 일명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고금 등을 무자료 매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제1심 증인 김AA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위 문답서 등의 증거가치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