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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438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4,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