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0 2016고단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D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해 기사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 내가 닻 자망 어선도 많이 타 보고 해 기사 면허증도 있는데, 선주님 배를 타서 일을 할 테니, 배 타기 전에 밀린 식대, 여관비 등을 정산할 수 있도록 선 불금을 지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D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4. 경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6. 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사본, 현금 차용 각서, E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