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31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861,082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