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피해자 회사 내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500만원 상당의 원재료 알루미늄 24톤을 부하직원인 E에게 지시하여 화물차에 실어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로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반출증, 운송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원재료를 빼돌릴 우려가 있어 이를 따로 보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원재료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고, 피고인이 회사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원재료를 처분한 이상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횡령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4. 12. 10. 폐지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폐업에 대비하여 이 사건 원재료를 제3의 장소로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설립한 I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원재료를 넘겨받으면서 그 대금지급채무도 인수하여 현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