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부존재확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7의2호로 산업시설용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산업시설용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에너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용지를 산업시설용지에 포함시켰다
(제1호). 그리고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그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산업시설용지가 아니었던 부지가 산업시설용지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 적용을 전후하여 동종의 산업시설용지 또는 동종의 산업시설에 대한 법적 취급이 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