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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3 2014고정2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 없이 구조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의 소음기가 승인 없이 구조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7.경까지 위 차량으로 전국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