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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가합6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928,56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