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1 2017노704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B)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량(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중 2014. 9. 10. 자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