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9 2017고단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2: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행패 소란 관련 112 신고 출동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 E, F, G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 씨 발 놈 아" "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야 니한테 욕했냐
" “ 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 “ 그러니까 니들이 총을 맞아 죽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C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과 업 주, 종업원 등 관련자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