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 2층 및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차기간 2012. 4. 30.부터 2014.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8.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다. 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6. 3. 23.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억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2016. 3. 2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7,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 2억 4,000만 원 중 1억 6,8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 7,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소유의 동산을 강제집행하여 10,817,628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117,682,372원(=2억 원-7,150만 원-10,817,628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위 117,682,3 72원을 초과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