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다.업무방해라.재물손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마,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2015도1881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
물손괴 등 인정된 죄명 : 특수재물손괴)
다. 업무방해
라. 재물손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마, 폭행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주거침입)]
A
피고인
변호사 AO (국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1. 12. 선고 2015노400 판결
2016. 3.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각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366
조를 적용하여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습주거침입)의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
응) 등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들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면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한편 형법에는 상습주거침입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이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
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로서 폭력행위의
습벽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
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59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각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
행위처벌법의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죄와 피고인의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나머지 죄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하
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삼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삼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