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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34976

노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단12915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