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2016누13241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반려처분취소
1. A
2. B
3. C.
4. D
5. E
해양수산부장관
대전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구합100095 판결
2017. 6. 1.
2017. 6. 2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추진기획단이 수행하던 기능은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및 운영 준비 기능이고, 이 사건 자원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기능이므로 동일한 기능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자원관 건립 이전에 이 사건 자원관을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서 이 사건 자원관으로 '해양생물자원관 운영'이라는 정부기능이 이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에 정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 제1 항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양생물자원관 설치 및 운영은 모두 '해 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정부의 기능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이관되는 정부기능'이 정부가 종래 수행하던 기능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정부가 종래 수행하던 기존의 기능이든 앞으로 수행할 기능이든 정부기능에 속하는 것이면 '이관되는 정부기능'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자원관 건립 이전에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양생물자원관 운영이 정부기능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자원관은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에 정한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당시 이 사건 자원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이 예정된 사람들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오명희
판사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