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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6.11 2017가합10413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2. 17. 강원 평창군 C 전 4,16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C’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68. 11. 27. 강원 평창군 D 임야 4단 5무보(1,350평, 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2019. 7. 2.까지 등기부상 변동이 전혀 없었고, 다만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1972. 12. 20. D에서 강원 평창군 E 임야 1단 8무보(540평, 이하 ‘E’이라 한다)와 F 임야 2,678㎡(810평,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F’라 한다)로 분할되고 F의 임야대장(갑 제9호증의 1)에 기재된 분할 전 토지 지번인 ‘H’는 ‘D’의 오기로 보인다. ,

1973. 12. 20. 위 E이 G 전 1,630㎡(493평,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G’라 한다)로 등록 전환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C을 매수할 당시인 2005. 12. 12.경 인근 토지에 대한 지적도등본을 발급받으면서 별지3.과 같이 C이 지적도에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2012.경 발급받은 지적도등본에는 별지4.와 같이 C의 지적도가 있던 동일 위치에 G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지적소관청인 평창군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평창군은 2014. 5. 28.경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의 C과 피고의 G, F는 등록사항의 잘못이 발견되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 6. 4. 국토교통부령 제209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