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2회 때린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공판기록 제 32, 33 면, 증거기록 제 7 면 내지 제 11 면), ②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공판기록 제 43 면, 제 46 면, 증거기록 제 38 면 내지 제 40 면), ③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15 면)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수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④ 피고인도 당 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2회 때리고,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