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5 2019고단1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0: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이엠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주취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