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385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6,575,342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6,575,342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