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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8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2(2)형,523;공1984.6.15.(730),948]

판시사항

교차로통행 우선권이 있는 운전자의 통행순위 위반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판결요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십자 교차로를 피고인 (트럭운전사)이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상당부분 넘어섰다면, 피고인은 그보다 늦게 오른쪽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여 오는 택시보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에 의거하여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같은 우선권은 트럭이 통행하는 도로의 노폭이 택시가 통행한 도로의 노폭보다 다소 좁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서행하며 먼저 진입한 트럭의 우선권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택시가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교행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그 같은 상황하에서 일어난 차량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들은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자로를 직진 통과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렀던 바 당시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 상당부분을 통과할 무렵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도로로부터 판시 택시가 시속 약 104키로미터의 과속으로 교차로로 질주해오면서 교차로 중앙부분을 약 2미터 가량 넘어선 위 피고인의 트럭의 판시부분을 수직각도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생겼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할 무렵 다른 택시가 우측길에서 좌측길로 진행하므로 일단 정차하여 우선권이 있는 동 택시를 통과시킨 다음 교차로에 상당거리 진입하여 운행하는데 우측도로 약 100미터 거리에서 판시 택시가 교차로로 향하여 오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를 진행중임에도 서행이나 일단정지함이 없이 동일한 속력으로 교차로에 돌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고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에 의거하여 위 사고택시는 이미 다른 도로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위 트럭이 있었으므로 위 트럭에 진행의 우선권이 인정되어 그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우선권은 판시 트럭이 통행하는 도로의 노폭이 그차의 좌측에서 교차하려던 사고택시의 노폭이 소론과 같이 다소 넓었다 하더라도 위 판시와 같은 사정 아래 서행하며 먼저 진입한 트럭에게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교차로의 우선통행권이 있는 피고인의 트럭이 교차로의 상당부분을 통과한 피고인에게 그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입교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없다 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상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