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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2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2.1.(505),823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써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조 각 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운명

판결요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조 동법 제정의 목적과 2조 의 규정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 농지개혁법 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위 특별조치법 2조 각 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소유의 농지이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인 등이 경작하고 있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이므로 농지개혁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피고명의로 유효하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 하고 따라서 위 각 토지가 분배된 바 없고 원고가 그 보상을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나 권리가 있다 할 수 없다 하여 이에 관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배척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1961.8.14 원고로부터 그 보상금 153,849환(153,849원이라 표시하였음은 오기로 보인다)을 반환받아 갔다는 원고소송대리인 주장의 사정이 있다 한들 그 사정만으로는 이건 각 토지는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되어 국가의 이건 각 토지매수취득에 관한 해제조건이 성취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각 토지가 분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함을 전제로 피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동법 제정의 목적과 제2조 의 규정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 농지개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위 특별조치 법 제2조 각 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4.10.8선고 74다1390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반환받아갔으므로 이건 각 토지는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원고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는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야 할 것은 물론,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수행자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 사건 각 농지의 분배절차를 취한 일이 없다 하고 그 후에도 위 각 농지를 분배하였음을 주장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할 농지에 해당하는 여부와 해당한다면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분배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까닭인가 등을 심사한 연후에 판단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않고 국가의 매수취득상태 그대로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있는 것이 아니면 농지소유권의 취득내지 귀속에 관한 법리와 위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어 이를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