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802 | 양도 | 2009-11-23
문서번호
재산세과-802 (2009.11.23)
세목
양도
요 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분모)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63, 2005.08.31)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추계결정및경정】 / 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토지ㆍ건물의기준시가산정】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8년 취득한 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고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