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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6259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업무방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그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 등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이는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43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4. 15.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경비직원 배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판진행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