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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1339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도인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0. 12. 3. 및 2014. 6. 23.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각 채권은 그 채권 양도일인 2010. 7. 1. 및 2010. 6. 11.로부터도 5년이 경과하였다. ② 신한카드 주식회사 채권 원고는 이 사건 신한카드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소11290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14.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송에서의 채권이 이 사건 신한카드 채권과 동일한 채권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동일 채권이라 해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보호이익도 없다. 은 그 발생일이 2000년경이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의 각 채권은 그 만기일이 2005년∼2006년경인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