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65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32,638원 및 그 중 52,146,216원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0. 9. 16.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9,732,638원 및 그 중 52,146,216원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0. 9. 16.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