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28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9. 27.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