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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고정48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1:00 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24길 39 대구 축산 농협 반야 월 지점에서 피해자 B이 현금 지급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G2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