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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777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차 전 3871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