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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5 2019노460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체결한 이주자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해야 할 신임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을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가사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임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쟁점 (1) 공소사실의 요지 ① B은 청주시 상당구 C호 D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택이 E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받게 되었다.

② B과 그의 아들인 피고인은 2009. 4. 20.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에서 H에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날 매매대금 전액을 B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았다.

③ B은 2016. 11. 2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분양을 신청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을 거쳐 B에게 위 사업지구 내 예정 지번 J-K의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여 2016. 12. 7. 대금 225,14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이 매매대금의 10%인 계약보증금 22,514,0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였다.

④ 그러나 피고인과 B은 2011. 11. 29. 이주자택지분양권을 L에게 대금 3,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날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