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23 2015가단2209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동 제1층 제103호 39.78㎡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동 제1층 제103호 39.78㎡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