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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0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가명, 여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6. 5. 5. 02:3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청주 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가명, 여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 가명, 여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고 몸을 밀착하는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횟수, 원만한 합의, 동종 유사 전과 없음, 반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