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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3나2579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주위적 및 예비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주위적 원고들은 2006년 11월경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A 일대 공공택지에 조성된 이른바 ‘B신도시’ 내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았거나 그 수분양자로부터 지위를 양수 또는 승계 하였다. 예비적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를 마치기 전 대한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남편 또는 아내인 주위적 원고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 지위 중 일부를 이전받았다(이하 주위적, 예비적 원고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9. 10. 1.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 공사’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그 산하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건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었다)을 통하여 주택법 제62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 관리하면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일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주택법 제67조에서 정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나. 채권입찰제 적용 1) 2006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8조의2, 제68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7. 7. 30. 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5조, 제95조의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7. 4. 11. 건설교통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