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296 | 양도 | 2011-04-05
부동산거래관리과-296(2011.04.05)
양도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각 호에 따른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하는 것임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각 호에 따른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영국계 지주회사(이하 ‘해외지주회사’라 함)가 100% 출자한 한국현지법인에서근무를하던 중 해외지주회사의 권유로 해외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중국현지법인의 총경리(사장)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함
-2004.10.~ 해외지주회사 한국현지법인에서 근무 시작
- 2004.12.해외지주회사의 경영자자본참여정책에 따라 해외지주회사 주식(국외자산) 취득
-2006.04.해외지주회사 중국현지법인 총경리로 2년 근로계약체결
-2006.05. 甲 부부 중국으로 출국(자녀는 이미 모두 출가하여 분가함)
- 2007.03.해외지주회사 보유주식 중 약 50% 양도(비거주자로서 비과세 받음)
- 2008.04. 해외지주회사와 중국현지법인에서 2년 연장 근로계약체결
-2009.02. 甲 중국현지법인의 구조조정으로 중도 퇴사 후 부부 모두 귀국
- 2010.11. 甲 해외지주회사 보유주식 잔여분 중 일부 양도
- 2011. . 甲 해외지주회사 보유주식 잔여분 전량 양도 예정
○ 질의요지
해외지주회사의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자가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를두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제2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18조의8 【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거래-1153, 2010.09.15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32, 2010.03.22.
1.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각 호에 따른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통상 필요로 하는 사유로 출국한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에 비추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