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3.27.선고 2015고정4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5고정4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 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최00(기소), 정00(공판)

판결선고

2015. 3. 27.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시모 □□□ 명의의 자동차를 명의 이 전하기 위하여 □□□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2동주민센터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란에 '□□□', 주민등록번호 란에 '*************' 주소 란에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O□□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봉덕2동주민센터 인감증명서발급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인감증명 위임장

1. 인감증명 발급내역, 인감증명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참작)

판사

판사김도형